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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지원에게 5년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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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지원에게 5년중형 구형

특검 "불법송금 통치행위 아니다", 朴 "내가 모두 책임지겠다"

송두환 특검은 18일 대북송금 의혹사건과 관련, 2000년 6월 정상회담 직전 북에 5억달러를 불법송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지원 전 문화부장관에 대해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5년의 중형이 구형될 경우 통상 2~3년의 실형이 선고되는 일반 재판 관행을 참조할 때 박지원 전실장의 실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검, "불법대출과 송금은 통치행위 아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북송금' 결심 공판에서 박지원 전장관에게 이같은 중형을 선고하고,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이근영 전 산은총재, 박상배 전 산은 부총재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을, 임동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과 최규백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1년을 구형했다. 자살한 고 정몽헌 현대아산이사회 의장은 이날 구형대상에서 제외됐다.

특검팀은 이날 논고를 통해 "특검 수사 대상은 남북 정상회담 자체나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의 당부(當不: 옭고그름)가 아닌, 과정상의 위법행위를 문제삼은 것"이라며 "대북정책을 통치행위로 본다 하더라도 불법 대출 및 송금까지 모두 통치행위라 볼 수 없고 위법행위가 용인될 수도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남북교류는 소수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적 합의와 토론을 거쳐 이뤄지는 것이며 그같은 과정을 지켰다면 당시엔 혼란을 겪더라도 국민이 두 패로 갈라져 상호 적대 비방하고 정치.경제에 걸림돌이 되며 마침내 특검수사에까지 이르는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내가 모든 책임 지겠다"**

이같은 검찰의 구형에 대해 박지원 전 장관은 "수사과정에서 인정한 사실을 법정에서 부인하고 진술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지만 저만이라도 민족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문제가 있다면 당시 특사였던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또 "회담 준비 당시에는 불가피했지만 회담을 성공한 지금 돌아볼 때 잘못이 있었음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동원 전 국정원장 역시 "당시 민간차원의 교류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한 제게 책임이 있다"며, 자신의 부하직원이었던 최규백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해서 "최규백 전 실장은 책임을 면해달라"고 말했다. 최규백씨 변호인도 "특검이 공소시효를 늘이기 위해 무리하게 최규백 피고인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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