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대한 감찰권을 검찰에서 법무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구체화하고 있다. 최근 터진 일련의 대형 스캔들마다 검찰 연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조처다.
***강금실, 문재인 "검찰 감찰권 이관은 노대통령의 뜻"**
강금실 법무장관은 18일 검찰감찰권의 법무부 이관문제와 관련, "노무현대통령도 하라는 취지이며, 현재 검토중"이라면서 "검토해 안이 나와야 하는데 올해안에 가부간 결정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 대한 감찰권의 법무부 이관은) 개혁과제여서 미룰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강 장관은 그러나 법무부로 감찰권을 넘길 경우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 남용될 수 있다는 검찰 내부의 문제제기와 관련, "감찰 대상, 범위, 내용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해 봐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도 이날 검찰에 대한 감찰권의 법무부 이관문제에 대해 "현재 정부 부처의 감사원 감사와 달리 검찰은 외부감찰을 받지않고 있는 상태이나, 검찰에 대한 외부감찰이 필요하고 그것이 오히려 검찰 권한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문 수석은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노무현 대통령도 `외부감찰은 필요한 일'이라는 입장"이라며 "만약 감찰권을 법무부로 이관할 경우, 법무부로 감찰기능을 일원화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는 `다른 부처는 자체 감찰기능을 가졌는데 검찰만 자체 감찰기능을 갖지 못하는 것은 형평이 맞지않다'는 검찰측 반대론과 관련, "법무부가 감찰권을 일원화해 행사하더라도 그것은 내.외부적 성격을 함께 띠게 되는것 아니냐"며 "감찰 책임자를 외부의 중립적 인물에게 맡기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몰카' 사건, 굿모닝게이트때 검찰 연루 의혹**
이같은 검찰에 대한 감찰권 이양 추진은 최근의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의 '몰카' 사건 및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 등에서 검찰 내부관계자의 연루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대검은 지난 16일 청주지검이 수사중인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카' 사건과 관련, 검찰내 `비호세력' 의혹에 대한 특별감찰을 실시키로 하는 동시에, 송광수 검찰총장은 감찰 대상에 오른 청주지검내 모부장검
사가 맡고 있는 `몰카' 사건 수사팀장을 ` 수사라인에서 배제토록 지시했다. 이는 언론에서 수사팀장인 모부장검사가 키스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씨를 비호한 사실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굿모닝게이트 사건때도 윤창렬 굿모닝시티 대표가 1년전부터 각종 의혹사건으로 고소된 상황에서 무사할 수 있었던 배경과 관련, 검찰의 비호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처럼 연루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그동안 각계에서 제기돼온 "노무현 정부 들어 검찰의 독립성이 크게 강화된 만큼, 검찰의 절대권력화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라도 검찰에 대한 외부감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정부도 이를 강력추진하기 시작해 추후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검찰은 그동안 감찰권이 법무부로 이관될 경우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이에 강력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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