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낙동강 화원동산 일대 낚시금지구역 추가지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낙동강 화원동산 일대 낚시금지구역 추가지정

생태계 보호와 탐방객 안전 보호

대구시가 달성군 화원면 화원동산을 중심으로 한 낙동강 일대에 대한 환경보호와 탐방객들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낚시금지 구역으로 추가 지정키로 했다.

이번에 지정되는 낚시금지 대상 지역은 낙동강과 천내천 합류지점부터 강정고령보 하류 1.0km까지 좌안으로 총 연장 3.9km에 이른다. 이는 낙동강 대구시 관할구역 연장 58.07km의 6%에 해당된다.

현재 낙동강유역에는 달성보 상․하류 1.0km과 강정고령보 상․하류 1.0km이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번 낚시금지구역 추가 지정시 총 7.9km가 낚시금지지역으로 확대된다

낙동강 사문진 나루터 인근에는 최근 생태탐방로의 설치와 사문진 나루터의 복원 및 공원개발로 수달 등 멸종위기생물의 보호와 낚시객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지난해 4월 화원동산 일원에 낙동강 생태탐방로를 설치해 탐방로 및 화원동산 하식애 주변에서도 낚시행위가 크게 늘어나면서 쓰레기투기로 인한 하천오염과 멸종위기종인 수달 등, 수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하식애 훼손 및 화원동산 탐방객들의 안전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 일대는 지역 3대 문화권․생태 관광지 사업의 일환인 생태학습관이 최근 준공되어 인근 대명유수지 맹꽁이 학습장과 더불어 많은 방문객들이 찾는 곳이며 아시아 습지목록에 우리나라 최대 내륙습지로 등록된 달성습지내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하천오염방지 및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낚시금지 지정 안을 마련하여 지난 5월 시민의견을 수렴 하였으며, 지난 20일 낚시금지지정과 관련 규제심사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7월중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 고시키로 했다.

최삼룡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낚시금지지역 지정을 통해 지역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생태보고인 지역을 쾌적한 하천 환경으로 조성할 의무와 필요성이 있다”며 “꼭 필요한 지역만 금지지역으로 설정했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