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됐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오상용)은 27일 보증금 1억을 조건으로 김 위원장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피고인 심문을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김 위원장의 석방이 민주노총의 향후 대정부 투쟁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주노총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석방 결정 이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민주노총이 수립한 당면 투쟁계획과 관련해서는 위원장 석방 이후, 긴급히 회의를 소집해 논의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앞서 김 위원장 구속에 따라 6월 울산 전국노동자대회에 이어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그리고 민주노총 전조직의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작년 5월, 그리고 올해 3월과 4월,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민주노총은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탄력 근로시간제 확대 등을 논의하자 이에 반대하면서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다음날인 19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 기능을 상실한 극우언론, 정당 기능을 상실한 극우정당이 벌이는 민주노총 마녀사냥에 정부가 나섰다는 게 문제"라며 강한 분노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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