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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최악 치닫는 노정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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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최악 치닫는 노정관계

법원 "도주 우려 있다"...민주노총, 6~7월 총파업 선언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됐다. 역대 민주노총 위원장 중 5번째 구속사례다. 김 위원장의 구속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노총 간 관계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6~7월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21일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김 위원장이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위원장이 구속됨에 따라 민주노총은 정부를 상대로 하는 대규모 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 직후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국회 개원에 앞서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한 이유는 분명하다"며 "민주노총의 저항을 짓밟고 노동법을 개악하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 체제를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현 정부를 두고 "더이상 촛불정부가 아닌 노동탄압 정부"라며 "정부를 상대로 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 이미 획된 총파업 등을 재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6월 울산 전국노동자대회에 이어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그리고 민주노총 전조직의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작년 5월, 그리고 올해 3월과 4월,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민주노총은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탄력 근로시간제 확대 등을 논의하자 이에 반대하면서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다음날인 19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 기능을 상실한 극우언론, 정당 기능을 상실한 극우정당이 벌이는 민주노총 마녀사냥에 정부가 나섰다는 게 문제"라며 강한 분노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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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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