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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의원, 벌금 5백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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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의원, 벌금 5백만원 선고

의원직 상실 여부와는 관계 없어

비현실적인 정치자금법을 위반했어도 '양심고백'은 면죄부가 될 수 없었다. 서울지법 형사5단독 유승남 부장판사는 14일 권노갑 민주당 전 고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양심고백한 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이 구형된 민주당 김근태 의원에 대해 벌금 5백만원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과 정동영 민주당 의원에게 2천만원씩 4천만원을 영수증을 받지 않고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돼 징역 6월이 구형됐던 권 전 고문에게는 "영수증을 받지 않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벌금 7백만원이 선고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2000년 8월 최고위원 경선 당시 5억4천만원 가량을 사용했으며, 이중 2억4천여만원은 선관위에 공식 등록하지 못한 사실상 '불법 선거자금'이었다"고 양심고백해 같은 해 11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으나 검찰은 일부 공소사실을 취소, 권 전 고문에게서 받은 2천만원 부분만 공소사실에 넣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의원은 후원금을 회계책임자가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히 처리할 것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하나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은 영수증 처리 후 선관위에 보고토록 돼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고 김 의원이 이런 절차를 알고 있었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의 비현실적 측면이 있고 김 의원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위해 양심고백을 했다는 점, 4회 연속 기자들이 뽑은 최고신사 의원에 선출될 만큼 청렴하고 양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정동영 의원은 기소되지 않은 점을 감안, 벌금형을 선고한다"며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의원은 실형전과가 있어 선고유예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선고 직후 "제가 선택한 길은 역사를 발전시키는 길이고 희망의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양심고백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며 "항소여부는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측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은 의원직 상실 여부와는 관계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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