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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농협 직원, 주유소 공금 수천만원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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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농협 직원, 주유소 공금 수천만원 '꿀꺽'

농협주유소장 근무, 유류판매 대금 빼돌려 지역농협 관리·감독 '도마'

경남 창녕군 창녕농협 직원이 자신이 관리하는 주유소에서 수천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지역농협의 관리·감독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27일 창녕농협 조합원 등에 따르면 농협 직원 신모(51)씨는 농협주유소장으로 근무하며 지난 2017년 2월 1일부터 올해 3월 21일까지 7500 여 만원의 유류판매 대금을 빼돌렸다.

▲농협주유소 ⓒ프레시안(이철우)
이 사실은 지난 4월 8일 창녕농협 정기 인사에 따른 창녕농협주유소 업무를 인수 인계하면서 유류 재고와 장부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신 씨는 창녕농협 주유소 주유 업무 총괄 담당으로 근무하면서 휘발유 1245리터, 경유 3만4156리터, 등유 3만4755리터를 타 농협으로 빼돌린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밝혀졌다.

앞서 신 씨는 지난 2016년 전 근무지 영산농협에서도 유류판매 대금을 유용한 사실이 있는데도 영산농협 간부 직원들이 비위 사실을 알고도 은폐해 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프레시안> 취재과정에서 지난 2017년 2월 주유소 근무자 인수인계를 하면서 신씨의 후임자가 이를 발견하고 당시 길곡지소 지점장에게 보고 했으나 범행사실이 드러날 경우 문책당할 것을 두려워해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신씨가 재고 부족분 유류를 보충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이일로 신씨는 창녕농협주유소로 전보됐다.

신 씨는 그곳에서 계통발주를 통해 영산농협주유소로 유류 6만4000리터를 입고시켜 또 다른 범행의 동기를 부여했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신 씨는 유류 재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영산농협 과장 임 모 씨와 범행을 모의해 유류 입고→전일 발주→당일 입고→익일배송 형태의 주유소 업무 흐름을 악용해 신 씨 자신이 직접 재고 조사 하루전날 계통발주를 하고, 유류를 입고시키게해 재고 부족분을 보충, 재고분을 맞추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 같은 범행에도 임 씨는 신 씨의 비위를 묵인한 사실이 신 씨의 자술서를 통해 알려졌다.

신 씨의 비위행위를 묵인해준 영산농협의 임 씨는 아무런 징계 조치도 받지 않고 영산 농협의 한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다.

27일 임씨는 “신씨가 자술서에서 알린 자신의 비위를 묵인 해줬다”는 내용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딱히 할말이 없다”며 “농협 경남 검사국에 알아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15일 신씨는 유류판매 대금 일부를 변제하고 같은달 18일 사표를 제출, 수리된 것으로 확인 됐다.

신씨는 지난 4월 24일 자술서를 통해 이 같은 비위행위에 대한 이유를 “언양에서 사업을 하는 지인이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에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명의로 3000만원의 사채를 빌려주었는데, 원금 상환기일이 차일피일 미뤄져 채권자들의 상환독촉이 두려워 농협에서 유류판매대금을 유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창녕농협 조합원 들은 주유원이 단독으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공금을 빼돌렸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만큼, 이번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해 유류 횡령과 재고 부족분 은폐를 예방하지 못한 창녕 농협의 관리·감독 책임 문책이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다.

창녕농협은 이 사건으로 지난 25일 임시총회를 소집해 신 씨의 비위행위에 대해 형사 고발 여부를 논의한 결과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심의 결과 처분에 따라 형사고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농협 조합원 들은 임시총회 결과를 두고 "꼬리 자르기가 아닌 돈이 흘러 들어간 명세를 철저히 파악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평소에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졌다면 수년에 걸친 횡령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주유소뿐 아니라 창녕 농협 , 영산 농협 전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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