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도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도내 미분양 주택은 제주시 629세대, 서귀포시 497세대를 포함해 모두 1126호로 집계됐다.
특히 주택경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준공 이후 미분양 물량은 732호를 기록하고 있다.
제주도는 미분양주택 문제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정부의 대출규제와 보유세 강화,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고분양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분양가 하락 기대심리 등 여러 여건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허가 착공시기 조정을 위한 '건축법 개정'과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세제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
또 금융 대출이 힘든 미분양주택 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기지 보증을 이용하도록 주택건설협회와 미분양주택 사업자 등에 알리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매입 임대사업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부터 개발공사가 자체 부담금을 확보, 130호를 매입한 데 이어 올해는 분양가 인하 등 자구노력을 통해 미분양주택 80호를 포함한 180호를 매입했다.
매입가는 ㎡당 280~290만원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제주 지역 평균 분양가인 60㎡ 이하 미분양 주택 평균 분양가의 73~77% 수준의 가격이다.
매입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를 원칙으로 원룸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된다. 매입가는 국비 1억원과 개발공사 부담금 6500만원을 포함해 총 1억6500만원을 한도로 정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