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북지방경찰청,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 음주운전 단속 19명 적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북지방경찰청,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 음주운전 단속 19명 적발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25일 야간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펼쳤다. ⓒ경북 경찰청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기출)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첫날, 경북 전체에 걸쳐 음주운전을 비롯해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주요사고요인 위반행위에 대한 ‘주간 테마단속’과 도내 24개 경찰서가 동시에 진행하는 ‘야간 음주운전 집중 단속’으로 2회에 걸쳐 진행했다.

오전에 실시된 ‘주간 테마단속’에서는 교통경찰 46명, 지역경찰 240명 등 총 286명경찰관이 투입됐고 순찰차 150대, 싸이카 12대등 총 162대 장비가 동원됐으며, 무면허운전 1건과 106건의 교통법규위반 행위가 단속됐다.

같은 날 저녁에 실시된 ‘야간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서는 경찰관 교통경찰 107명, 지역경찰 482명, 상설중대 42명과 순찰차 294대, 싸이카 3대, 조사차량 2대를 투입 도내 유흥가·음주사고다발지역 등 199개소에서 단속을 실시하여 19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특히 이번 야간 음주단속의 경우 도로교통법 개정 전에는 처벌받지 않던 혈중알콜농도 0.03%이상~0.05%미만 사이의 음주운전자가 5명 적발되었으며, 법 개정 후 면허정지에서 면허취소로 처벌이 강화된 0.08%이상~0.1%미만 구간의 음주운전자 역시 1명 적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6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두 달간을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 경력·장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주 2회 ‘야간 음주운전 집중 단속’ 등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음주운전을 비롯한 주요교통사고 요인 행위에 대한 ‘주간 테마단속’을 금요일 오전을 비롯해 주 2회 실시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