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80세 이상 현직 해녀에게 은퇴 수당을 지급한다.
다음 달부터 80세 이상 고령 해녀를 대상으로 은퇴 후 3년간 매월 30만원씩 은퇴 수당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80세 이상 고령해녀는 전체 3898명 중 17%인 661명이며 70세 이상 현직 고령해녀는 59%인 2312명으로 전체 해녀의 절반이 넘는다.
은퇴수당 지원대상은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당시 고령해녀에 해당된다.
현재까지 고령 해녀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80세 이상의 현직 해녀이며, 자율적으로 은퇴 신청 시 지원받을 수 있다.
수당 신청을 위해선 읍‧면‧동 사무소나 제주시·서귀포시 해양수산과로 어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현직 해녀증을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는 지난 3월 어업인과 해녀 등 598명을 대상으로 은퇴수당 도입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은퇴수당 적정금액은 월 30만원, 지원기간은 3년 답변이 54%로 가장 높았다.
현직 해녀의 은퇴수당 참여 의사는 86%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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