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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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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 유죄

법원, 조윤선·이병기에게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정무수석과 이 전 비서실장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동향을 파악, 정부나 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총괄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특조위 내부 동향을 파악·보고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이들이 세월호 참사 당시를 조사하려는 특조위의 '청와대 7시간' 행적 조사 안건 부결을 위한 기획안을 작성·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직업 공무원인 다수의 해수부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는 점 △특조위 활동 기간 1년 6개월 동안 지속적이고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 활동이 이루어진 점 △청와대까지 관여한 조직적 범행인 점 등을 들며 구형 취지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은 범행을 주도한 인물로, 조 전 수석은 특조위에 대한 총괄 대응 방안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안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 전 수석 등은 그간 공판에서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실수비)의 결과보고서'와 강용석 당시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업무수첩 등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 왔다.


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며 "공소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은 최후진술 도중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전 실장은) 당시 청와대에서 세월호 유가족 입장을 헤아리려는 몇 안 되는 사람"이라며 "직권을 남용해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조위 업무방해 의혹은 2017년 12월, 해양수산부가 자체 감사를 통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제기됐다. 당시 해수부는 "박근혜 정부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며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했다는 진술 등 정황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3월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어 조 전 수석, 이 전 비서실장, 안 전 수석 등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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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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