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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조천읍 대섬 불법 개발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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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조천읍 대섬 불법 개발 2명 구속

'야자수 올레길' 조성...2만1550㎡ 파헤쳐

제주시 조천읍 '대섬' 절대보전지역을 야자수 올레길 조성을 위해 무단으로 훼손한 조경업자와 관리업체 소장이 결국 구속됐다.

제주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제주시 조천읍 ‘대섬’ 부지를 불법 훼손한 조경업체 대표 A씨(66세)와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장 B씨(61세) 등 2명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조천읍 대섬 일대가 '야자수 올레길' 조성을 위해 불법 훼손됐다. ⓒ제주 자치경찰단


이들은 제주시 조천읍 올레 18코스에 위치한 해당 부지가 절대보전지역인 사실을 인지하고도 불법 사설관광지를 만들어 입장료 수익을 챙기기 위해 총 3만2000여㎡ 중 2만1550㎡를 불법 개발했다.

A씨와 B씨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트럭 100여대 분량의 흙 25톤을 외부에서 반입해 성토·평탄화 작업을 한 뒤, 와싱턴 야자수 304그루를 무단으로 식재하고 잔디 식재, 석축 조성 등의 행위로 절대보전지역을 대규모로 훼손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11월부터 도내 절대·상대보전지역에서의 불법 개발과 토지 형질변경, 인공구조물 무단 설치 등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이들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불법 훼손된 대섬. ⓒ제주 자치경찰단

제주특별법 제355조, 제473조에 의하면 절대보전지역에서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시설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지분할, 도로 신설 등에 대해선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하 벌금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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