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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수산물 특화시장 분쟁 조정안 수용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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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수산물 특화시장 분쟁 조정안 수용여부 "촉각"

분쟁조정 시민위원회 4개월여만에 주식회사와 상인회간 5개 조정안 도출

주식회사와 상인회 간의 갈등으로 수개월째 분쟁으로 치달았던 여수시 수산물 특화시장에 대한 최종 조정안이 제시돼 수용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단전단수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상인들이 연일 여수시청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프레시안 (진규하)

25일 여수수산물특화시장 분쟁조정 시민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는 "본 위원회가 대표성에 완벽을 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지는 못하였으나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법조계, 여성단체, 그리고 주민자치협의체 등 다양한 분야를 반영하는 대표들이 모여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왔다"며 4개월여간 활동 끝에 내린 최종 조정안을 제시했다.


분쟁조정위는 먼저 주식회사에 대해 "회사의 대표이사는 200여명의 상인이 제기한 20여건 이상의 형사소송 사건과 20여건 이상의 민사소송사건에서 피고로 되어 있으며 주식회사는 여수시의 재산인 아케이드를 주식의 매입이라는 형태로 30억원에 이르는 금전적 댓가를 받고 특정 상인들에게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상인들이 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임원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원회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집행부가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1개월 이내에 퇴진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 "상인들간 선별적 적대조치를 중지하고, 관리비 및 공과금과 관련한 주식회사와 상인간의 분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법원 판결결과에 따라 채권, 채무관계를 처리하도록 권고하며 만일 판결결과에서 해수요금 및 연체료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수요금은 인근의 시장에서 적용되는 해수요금을 평균한 요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연체료는 2018년 4월 11일에 재편한 주식회사의 정관 제51조(연체율)에 따라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상인회에 대하여 분쟁조정위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상인회가 연관된 50여건 이상의 소송과 관련하여 사법당국이 주식회사 측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하여왔기 때문에 주식회사가 현 상인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상인회의 상인회장과 집행부도 그에 대해 책임을 지고 1개월 이내에 퇴진하고 새로운 대표와 집행부로 상인회를 다시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함께 상인회는 주식회사가 부과하는 관리비 및 공과금 원금(연체료, 연체이자 제외)을 우선 지급하고, 관리비 및 공과금과 관련한 주식회사와 상인간의 분쟁으로 현재 진행중인 소송은 법원 판결결과에 따라 채권, 채무관계를 처리하도록 주문했다.

여수시를 향해서도 “권고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시는 2020년 12월 9일까지로 되어있는 아케이드의 존속조치를 중지하여 아케이드를 폐쇄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주식회사가 여수시의 재산인 아케이드를 금전적 댓가를 받고 특정 상인들에게 사용하도록 한 행위는 아케이드 설치 취지 및 시 행정상의 형평의 원칙에 반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③항 각 2,3,4호에 의거하여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하여 여수세무서가 세무조사를 수행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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