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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개인정보 보호' 관심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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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개인정보 보호' 관심밖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5년간 단 1차례 열어

네이스(NEIS), CCTV, 작업장 노동감시 등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중에 정부가 개인정보를 위한 기본적인 활동도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5년간 단 1차례 회의 열어**

참여연대는 5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설치된 개인정보 보호심의위원회(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지난 5년간 단 1차례 회의를 연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 동안 3차례 회의를 열었고, 그나마 그중 2차례는 서면심의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운영세칙에는 서면심의에 대한 규정이 없어, 편법적으로 진행된 2차례를 빼면, 사실상 5년 동안 회의를 1차례 열었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 등 행정정보를 대규모로 통합하고 연계하는 전자정부사업이 추진되는 2년 동안(2001년1월-2003년1월) 단 1차례의 서면심의만 진행된 것으로 밝혀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그 운영을 책임진 행자부가 사실상 책임을 방기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 시기는 네이스를 비롯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많은 전자정부사업이 진행되던 시기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 10명 중 5명이 정부부처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이처럼 부실하게 운영된 데에는 위원회 자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보완이 요구된다.

우선 법적 위상이 '비상임 상설위원회'로 되어 있어 개별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사실상 운영이 안 된 것도 운영주체인 행자부의 의지에 위원회가 전적으로 좌지우지되었기 때문이란 것이다.

더구나 현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전체 위원 10명중 5명이 정부부처 공무원이며, 위원장도 행자부 차관이 맡고 있다. 애초 구성부터 정부부처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을 심의하는 데는 한계를 가진 셈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 행자부 실무자는 6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위상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위해서 관계 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각 부처가 개인정보를 보유하거나 관계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행자부에 사후 통보만 하도록 한 기존 법규를, 사전에 통보해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개정한다는 것이다. 또 위원회의 인적 구성도 정부부처 인사를 1-2명 정도로 축소하고 민간위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 민간위원에는 시민단체 관계자도 1-2명 정도 위촉할 예정이라고 행자부 관계자는 밝혔다.

***시민단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보완만으로는 한계 있어"**

이런 행자부의 움직임에 대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강화하는 현행 법개정 방침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근본적인 개인정보 보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이미 네이스 등 개인정보 문제가 대두될 때부터 공공기관-민간,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원칙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기본법' 제정과 독립적인 '국가프라이버시 보호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주장해 왔다. 참여연대는 이에 더해 "민간기업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시 권리를 구제할 방안과 신기술에 대한 프라이버시영향평가제도 도입 등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런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독립적인 정보보호 기구를 가지고 있는 외국의 경우를 보면 그 나라 나름의 맥락이 존재한다"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위상이 강화되면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정책 집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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