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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6월25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음주운전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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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6월25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음주운전 집중 단속 실시

전날 마신 소주 1병, 다음날 오전 음주운전 적발 가능성 높아 주의 당부

▲ 경북지방경찰청ⓒ박종근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기출)에서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6월 25일부터 시행되면서 강화된 기준으로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위반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청은 6월 25일 자정부터는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이면 면허정지, 0.08%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며 동시에 처벌기준이 강화되고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도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에 경북경찰은 야간은 물론 주간에도 도내 동시 음주운전 단속을 매주 실시(주․야간 각 1회)하며 이와 별도로 각 경찰서별 자체 동시 단속 또한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유흥가·주요교차로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시외권 지방도․마을주변 등,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20~30분 단위 스폿이동식 불시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매주 금요일 오전시간대에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주요 교통사고 요인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사고발생시 사망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화물차와 이륜차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지난 21일 단속에서는 교통경찰 103명, 지역경찰 453명, 교통전담중대 49명 등 경찰관 총 605명과 순찰차 274대, 싸이카 24대 등 총 298대의 장비가 동원됐으며, 434건의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했고, 음주운전 1건과 무면허운전 3건을 적발했다.

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6월 25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에는 소주 한 잔만으로도 음주단속 수치가 나오고, 소주 1병을 마신 경우 이튿날 아침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으며 술을 마신 경우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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