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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대마 20kg 밀반입 외국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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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대마 20kg 밀반입 외국인 적발

제주공항서 적발된 마약류 사건 중 최대 규모...가방에 숨겨 밀반입 시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대마초 20㎏을 제주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하려던 외국인 남성이 적발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아공 국적 A(4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지검. ⓒ박해송 기자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낮 12시35분쯤 비닐 포장된 대마초 20kg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제주로 들여오려다 제주국제공항의 수하물 검사과정에서 적발됐다.

그 동안 국내의 대규모 마약 밀수는 주로 인천공항에서 이뤄졌으나 지난해 10월 김해공항에 이어 올해 제주공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세관과 공조 수사를 통해 국내 판매책을 찾는 데 주력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석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검거된 피고인은 국내 판매책과 접선해 대마를 전달하려했다"며 "검거되자마자 상대방 연락이 두절되면서 검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남아공에서는 대마초 소지와 사용이 합법화돼 있다. 지난해 남아공 국적 백인 여성이 부산 김해공항을 통해 대마초 18㎏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남아공 헌법재판소는 대마초의 개인적인 소지나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후 의회에 해당 판결을 반영한 새로운 법 초안을 24개월 안에 만들 것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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