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전북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이 예상대로 취소되면서, 향후 상당한 진통과 파장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20일, 전주 상산고와 군산 중앙고 등 전북 자사고 2곳의 재지정 취소를 발표하고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 하영민 학교육과장은 평가 결과 발표에서 "상산고는 운영성과 평가결과 79.61 점을 얻어 재지정 기준점 미만으로, 군산중앙고는 학교법인 광동학원의 지정 취소신청에 따라 향후 자사고 지정 취소절차에 들어 간다"고 발표했다.
전북교육청은 전날인 19일, '전라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상산고와 군산중앙고의 심의 결과,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상산고는 전라북도 자체평가단이 지난 4월초에 서면평가를 실시했으며 현장평가와 학교만족도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총 79.61점을 얻어 기준점 80점에 0.39점이 미달했다고 밝혔다.
그 이후 교육부장관의 자사고 취소 동의를 얻어 고입전형기본계획을 수정하고 9월 중순 경 2020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전형요강을 공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발표가 있는 같은 시각, 교육청 주변에서는 상산고 관계자와 학부모 등 수백여명이 “전북교육청의 발표내용이 형평성과 공정성, 적법성에 크게 어긋났다”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전북교육청의 발표결과를 전면 거부함과 동시에 부당성을 바로 잡기 위해 강력 투쟁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측은 “다른 지역은 70점이면 통과하는데, 전북은 79.61점을 받고도 탈락하냐?”며 “이같은 방식이 김승환 전북교육감식 형평이며 공정인가?”라고 반문했다.
학교 측은 “교육부장관이 전북도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동조하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끝내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이 내려진다면 행정소송 및 가처분 신청 등 법적 구제 수단을 강구할 것이며 전북교육청의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해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의 혼란과 마음고생으로 인한 피해의 책임도 묻겠다”고 밝혀 향후 상당한 진통과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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