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게이트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30일 굿모닝시티의 금융권 대출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렬(66) 전 서울경제신문 사장과 부인 윤모씨를 전날밤 긴급체포, 조사중이다. 김 전사장은 지난해초 '윤태식게이트'에도 연루돼 구속된 바 있는 전직 언론인으로, 이번에 또다시 체포됨으로써 '상습 언론인 브로커'임이 확인됐다.
검찰은 김 전사장 등을 상대로 굿모닝시티가 제2금융권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 개입, 윤창열 대표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건네받은 경위 등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전사장은 지난해에도 윤태식게이트에 연루돼 64억원의 시세차익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해 1월30일 체포돼, 지난해 8월28일 법원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 2000년부터 2002년 1월까지 서울경제신문사장과 한국신문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던 김 전사장은 지난해 1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윤태식게이트에 연루돼 그해 1월13일 사표를 낸 뒤 1월30일 전격 구속됐었다.
김 전사장은 당시 경제신문사 사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이모 편집국장에게 "증권계에 아는 사람이 없는데 주식매각이 급하다"며 삼성증권, 현대증권 등 유수의 증권사에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윤태식으로부터 받은 패스21 주식을 매각해 무려 64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구속됐다. 김 전사장은 또 패스21 주식을 받은 대가로 편집국에 패스21에 유리한 홍보성 기사 작성을 지시하기도 했다.
당시 서울경제는 사고를 통해 "독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 서울경제는 이번 일을 뼈저린 자성의 계기로 삼아 공정보도를 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사과했고, 노조도 "서울경제의 이미지가 땅에 떨어졌다.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번 사태는 물론 그동안 우리의 태도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것"이라고 자성했다.
김 전사장은 지난해 8월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집행유예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체포됨으로써 장기복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상습적 언론 브로커의 필연적 귀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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