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전북도의회, '한농대 설치법 개정안 폐기' 건의문 채택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전북도의회, '한농대 설치법 개정안 폐기' 건의문 채택

한농대는 '더이상 분교 논란 야기하지 말 것' 강력 경고

지난 17일, 전북도의회 전체 의원들은 한농대 분교설치 추진 움직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최인 기자
전북도의회는 19일,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는 전북혁신도시의 근간을 흔드는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날 200만 전북도민을 대표해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히고, 정부(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수산대학교 분교에 관한 논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한국농수산대학의 관리감독 등 확실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전북도의회는 또, 향후 한국농수산대학은 '한국농수산대학 중장기 발전방안'에 포함된 멀티캠퍼스 조성계획을 폐기하고, 분교에 관한 논란을 더 이상 야기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의회 공공기관 유치 지원 특위' 이명연 위원장은 "추후 한농대 총장의 면담을 통해 도의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발의 의원인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에게는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 요구를 할 것이며 지역국회의원과 함께 개정안 폐기를 위한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개정안이 농해수위에 제출되어 있는 만큼 농해수위에 속한 지역 국회의원인 김종회, 정운천, 박주현 의원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 반드시 개정안을 폐기하고, 분교에 관한 논란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명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주11)은 “개정안을 폐기하고 농식품부(한농대)에서 분교 설치를 포기한다는 명확한 답변이 나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