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최훈열 의원(부안)은 19일, 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 해양생태계를 보호‧보존하고 어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다모래 채취를 전면금지해야 한다"며 전북도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최훈열 의원은 "지난 11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 앞에 전북 어민 수백여명이 모여 시위를 벌인 이유는 바로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바다모래 채취 재개 움직임을 결사반대하기 위한 목적였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날은 지난해 채취기간이 만료된 서해 바다모래 채취 관련 주민공청회가 같은 곳에서 열릴 예정이였으나, 바다모래 채취가 종료된지 5개월 만에 다시 골재업자들이 단지 신규지정을 추진하고 있어, 어민들은 강력하게 반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또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연안침식이 심각해지면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며 "전북만 하더라도 2018년 기준 10곳의 해수욕장 중 5곳이 침식등급 C등급으로 판정받아 재해발생의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0년 동안 남산의 9배가 넘는 바다모래(4억6099만㎥)가 채취됐고, 특히 하천으로부터 모래퇴적량이 많은 서해의 경우 1984년 이후 30년간 2억9000만㎥에 달하는 모래가 채취되면서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어족자원의 씨가 마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훈열 의원은 "결국 바다모래 채취 재지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바다 숲 조성과 치어방류사업 등 어민 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에 매년 수천억의 예산을 쓰면서, 한편으로 소중한 어장을 파괴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이중적인 정책을 펴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면서 채취금지를 위해 전북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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