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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심도의원,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계획 철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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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심도의원,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계획 철회" 주장

전북도, '이행조건 변함없고 행정절차에 하자 있을 수 없어' 해명

19일, 5분 자유발언을 하는 최영심 의원 ⓒ전북도의회 인터넷방송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정의당)은 19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책임을 따지면서 전주시의 개발계획을 철회하고 전액 국비사업으로 제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최영심 의원은 "그동안 종합경기장 개발계획과 관련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왔던 전북도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적극적인 입장으로 바뀐 것은 시민의 염원보다는 기업의 이윤을 더 우위에 두는 행태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히, "전북도가 이처럼 종합경기장을 대기업 영업공간으로 전락시키는 원인은 바로 송하진 지사가 전주시장으로 재임 때 체결한 롯데와의 협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이라 생각한다"며 당시 송하진 전주시장 때 가진 종합경기장 개발을 위한 협약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인데도 시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롯데와 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최 의원은 "이제라도 대기업 위주 개발 계획이 철회 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전주시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며 "컨벤션 센타가 필요하다면 컨벤션 센타 활용도가 높은 혁신도시 근처에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지사와 민주당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건립 등 그동안 내세웠던 대체 체육시설 건립 이행 조건 등 전북도의 입장이 변한 것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송하진 도지사가 전주시장으로 재임 때 롯데와 맺은 협약은 전임 시장때 부터 행정절차상 진행됐던 것이기 때문에 기관대 기관의 협약일 뿐 개인적으로 롯데와의 협약이행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당시 시의회의 동의도 없이 롯데와 협약을 진행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당시 전북도가 범도적으로 추진했던 '야구 10구단' 유치 차원에서 조건부승인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은 국비 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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