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국회 교육위원)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무상교육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고교무상교육 재원확보법’을 발의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020~2024년 5년 동안 부처간 협의 등 당정청 협의 결과에 따라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해 추진하고 202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0.80% 포인트 상향(20.46% → 21.26%) 조정해 재원을 확보 추진하는 것이다.
여영국 의원은 “2017년 12월 교육부의 학부모대상 연구조사결과 86.6% 학부모들이 ‘고교 무상교육 실시가 바람직하다’라는 응답이 나와 추진했다"고 하면서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정부도 추진했던 고교무상교육을 총선용이라 비난하고 재원확보 문제를 핑계로 관련법의 통과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 의원은 “이러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고교무상 교육을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故 노회찬 의원이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 법(초·중등교육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는데 이번에 그 재원확보를 위한 법안을 마련해 무상교육법을 완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여영국 의원은“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할 차례이다. 우리나라는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유일한 OECD 국가이다. 여야 정쟁으로 인해 아이들의 교육문제 처리가 더 이상 뒷전으로 밀려나선 안 된다"며 조속한 법안처리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의당 소속 의원 6명과 김해영(민), 박용진(민), 박찬대(민), 임재훈(바)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교육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시·도 교육청은 2학기부터 고3 학생 43만 9734명을 대상으로 하는 고교무상교육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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