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은 19일,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자 영세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18년도 매출액 88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유흥업소와 도박 및 성인용품점 등을 제외한 업종의 소상공인은 신청 가능하다.
지원기준은 사업체당 2018년도 카드매출액의 0.3% 이하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총 지원금은 3억500만원 정도이며, 1530여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1월 29일까지 지원신청을 받는다.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2018년도 매출액 및 카드매출액 증빙서류,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을 갖추고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재열 일자리경제과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및 육성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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