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오염논란을 빚고있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업계 고로 조업정지 행정처분이 법정소송으로 이어지며 장기화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환경부는 저감장치 없는 고로 브리더(안전밸브) 개방은 위법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면서 경북도와 전남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에 무게를 실었다.
환경부의 입장은 사전 저감절차가 충분히 하지 않고 제철공법상 관례적인 운영일지라도 대기환경법 등 실정법 위반은 분명하기에 처벌이 마땅하다는 것으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10일 조업정지 또한 정당하다는 것이다.
이날 환경부가 입장을 명확히 밝힘에 따라 같은 날 청문절차에 들어간 광양제철소 관할의 전남도와 청문을 검토하고 있는 포항제철소 관할 경북도의 입장 또한 좀 더 강경해질 전망으로 현대제철에 이어 포스코 또한 조업정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제철은 지난 7일 충남도의 조업정지 처분에 반발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및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황으로 행정심판에서도 조업정지 처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포스코 또한 이 절차를 따를 것으로 브리더를 둘러싼 논란은 장기화로 접어들고 있다.
한편 경북도는 18일 설명자료를 통해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조업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 청문절차를 검토하고 있으며 포항제철소의 의견서를 포함해 철강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조업정지 확정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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