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폐기물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간부 공무원이 직위 해제된 가운데 세종시 공무원들이 각종 비워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도덕성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6월14일자 세종충청면>
세종시 간부 공무원 A씨는 2012년 중앙부처 파견근무시절 B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도 A씨를 지난 13일 직위해제시켰다.
세종시는 “A씨가 금품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직무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직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프레시안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5월31일 현재까지 수사기관으로부터 세종시에 통보된 공무원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품수수·횡령 범죄는 모두 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3건, 2018년 2건, 2019년 1건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았다.
같은 기간동안 음주운전은 2016년 5건, 2017년, 6건, 2018년 7건 등 모두 18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성범죄는 2016년 4건, 2017년 0건, 2018년 2건 등 모두 6건이다.
교통사고나 개인정보법 위반·직권남용·사기·산업안전보건법 위반·모욕죄 등 기타는 2016년 7건, 2017년 25건, 2018년 14건, 2019년 5월까지 7건 등 모두 73건에 달한다.
이로 인한 처리는 2016년 13건 중 중징계 3건이 강등·2건이 해임됐으며 경징계가 8건이다.
2017년은 11건 중 중징계 1건이 강등·8건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기간 주의·훈계·경고는 모두 12건이며 내부종결은 모두 51건으로 수사시관에서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세종시 환경공무직 B씨는 중장비를 동원해 주말 오후 시청 별관에 있는 정자(亭子)를 별관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자택으로 가져가 물의를 빚은바 있다.
공무원들의 수소문 끝에 정자를 옮긴 사실이 발각된 B씨는 이를 별관으로 되돌려놓았지만, 당시 시 감사위원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가 이미 6월 퇴임해 징계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지난해 5월에는 여직원 성추행 사건도 발생했다.
공무원 C씨가 동료 여직원 성추행과정에서 수면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 신경안정제를 여직원에게 먹이려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 사건은 현재까지도 처분이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의 내부청렴도는 5등급으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꼴찌를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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