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단독] 금품수수 의혹…세종시 부이사관 ‘직위해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단독] 금품수수 의혹…세종시 부이사관 ‘직위해제’

청주지검 지난 5월 입건, 지난 2012년 업자로부터 금품수수혐의

▲세종시 청사 ⓒ프레시안(김수미)


세종특별자치시 부이사관이 지난 2012년 중앙부처 파견근무시절 B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13일 직위해제 조치됐다.

14일 세종시는 A부이사관이 금품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직무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13일 직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본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직위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주지검은 A부이사관에 대한 수사를 벌여 지난달 말 B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처분했다.

한편 세종시 공무원의 금품수수·횡령 범죄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31일 현재까지 모두 6건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적발됐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