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부이사관이 지난 2012년 중앙부처 파견근무시절 B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13일 직위해제 조치됐다.
14일 세종시는 A부이사관이 금품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직무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13일 직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본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직위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주지검은 A부이사관에 대한 수사를 벌여 지난달 말 B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처분했다.
한편 세종시 공무원의 금품수수·횡령 범죄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31일 현재까지 모두 6건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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