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8일 불거진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 "특혜나 불법은 없었다"고 밝혔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의 사위가 지난해 7월 이스타항공과 합작을 추진하던 태국 현지 회사 타이 이스타제트에 이메일 이력서 한 통만 보내고 곧바로 취업했다며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사위의 취업에 있어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 그 어떠한 특혜나 불법도 없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아울러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 매매 과정 및 해외 체류와 관련해 어떤 불법이나 탈법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딸의 동남아 이주가 자신의 자녀를 국제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곽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손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학교를 다니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이어 줄곧 문 대통령의 친인척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곽 의원에 대해 "도를 넘는 악의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고 대변인은 "곽 의원은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며 "대통령 가족의 집 위치, 학교, 직장 등 사적 정보의 공개가 대통령과 가족에게 얼마나 위해한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어린 손자가 다니는 학교까지 추적해 공개하려는 행위가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인지 묻고 싶다. 비상식적이고 도를 넘는 악의적 행태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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