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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乙 김정호 의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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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乙 김정호 의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 발의

"신청기한 명시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할 경우 과태료 부과해야" 신설

김정호 의원(김해乙)은 18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신속한 신청을 의무화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원(電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김정호 국회의원이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프레시안(조민규)
또 이 법은 새로운 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발전사업자의 지원사업 신청이 있어야 전력산업기반 기금을 배정하여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시작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발전사업자의 신청에 대하여 신청기한 규정이 없다는 것.

게다가 지체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어서 신속한 신청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환경개선 등 지원사업 시행이 지체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발전사업자가 발전소의 건설을 위하여 전원개발사업 실시 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원사업을 신청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를 정당한 이유없이 지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여 신속한 지원사업 신청을 강제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 절차를 명시하고 발전사업자의 신속한 신청을 의무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호 의원과 함께 강병원, 민홍철, 박재호, 백재현, 서형수, 유성엽, 이용득, 이찬열, 이춘석, 황주홍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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