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당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9명에게 국가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부산지검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A모(61) 씨 등 9명을 직권으로 사건을 재기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하고 피의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1979년 10월 부마항쟁 당시 부산대 학생들로 유신철폐, 학원 자유, 민주 회복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거리 시위를 벌인 혐의(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로 구속돼 30일가량 경찰서에 구금됐다가 풀려났다.
이들은 지난 2013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헌법재판소에서 긴급조치 9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부마항쟁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으나 대상자에는 포함되지 못하고 있었다.
긴급조치 9호로 유죄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들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받고 국가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A 씨처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법상 보상 청구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9월 부마항쟁 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명을 직권으로 보상 결정을 내린 후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유사 사례가 10명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중 연락이 닿은 9명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게 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곧 피의자 보상심의회를 열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보상금은 900만원(하루 30만원식)으로 예상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의자 보상 청구가 가능해 당시 수사 과정에서 구금됐던 이 사건 피의자들을 상대로 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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