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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월성 2기 냉각해수 ‘허가’ 과정에 권리자 '이상 징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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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월성 2기 냉각해수 ‘허가’ 과정에 권리자 '이상 징후' 발견

경북도 ‘승인 내역’에서 부적격 확인...경주시 前 핵심관계자, 허가 ‘부당’...메카톤 급 후폭풍 '예고'

▲허가 취소 발단이 된 경북도 승인내역ⓒ윤종현기자

“정부 고시일 발표 이후 어업권 ‘허가’를 해서는 안된다. 경북도가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을 했다 하더라도, 최종 어업권 처분권자 ‘경주시장’은 이를 허가해서 안된다. 이 문제는 누가 다쳐도 다쳐야 끝날 일이다.”(전 경주시 해양수산과 핵심관계자)

경주시의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 신월성 1,2호기의 냉각해수 허가과정에 부적격 어업권리자 배상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관계공무원의 증언이 나와 큰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 ‘허가’의 충족 요건인 어민 ‘권리권 동의’에 경주시가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이를 현 시점에서 허가 관청인 경주시의 행정력에 의해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충분해 향후 행정의 조치방향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어업허가 제한 및 소멸보상 구역 내 54호 어업권 ⓒ윤종현 기자

수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국책사업’ 인허가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그런데, 이 허가에 있어 의혹이 산더미인 것은 허가와 관련된 54호의 권리자 ‘적격’ 여부이기 때문이다.

의혹이 되는 것은 어업권 면허처분 및 인허가 등 권한을 가진 경주시 해양수산과가 이 어업권의 ‘이력’에 대해 훤히 알면서도 신월성 2기 허가(2011.10.31)과정의 ‘권리자’로 왜 인정했는 지에 대한 의문이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3항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시일 이후 어업권은 ‘권리자’와 어업피해보상에 ‘제외’된다.

먼저 지난 2010년 4월 22일 면허처분된 54호 어장 ‘위치’는 신월성 2기 및 월성 4기 온배수 피해예측조사 후 소멸보상이 완료된 제한구역 내 있고 이를 뒷받침하듯 당시 산자부도 이 제한구역내에는 어업권 허가를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54호는 신월성 2호기 고시일(2005.9.30.) 이후 어장 이설로 ‘신규어업권’이다. 따라서 이 허가의 ‘충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2011년 6월 14일 월성원전으로부터 6억7천만원의 '선융자'까지 받았다.

더불어 54호 전 어업권인 ‘26호’ 취득 과정도 의문이다. 어장개발계획세부지침에 따르면 “어업권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어업을 개시하지 않은 자가 인근 수면에 동일한 양식방법으로 어장이용개발을 신청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26호의 전신인 22호의 경주시 면허처분일은 지난 2003년12월16일이다. 그렇다면 22호 위치에서 ‘1년’간 어장을 운영해야만 한다.

2004~2005 경북도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르면 22호는 취득 후 45일만인 2004년 1월 또다시 ‘항로확보’ 명분으로 ‘어장이설’을 신청, 2005년 8월 3일 ‘26호’로 면허처분받았다. 이를 통해 22호가 1년간 어장 운영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또, 54호는 ‘경영합리화’로 어업면허를 재취득했다. 그렇다면 전 어업권인 26호가 ‘실제’ 경영을 했다면 근거자료가 존재해야 한다.

▲ 26호 이설사유의 의심이 확인되는 경북도 승인 내역 ⓒ윤종현 기자

더욱이 26호와 54호가 제시한 ‘이설사유’는 경북도가 보관 중인 ‘승인 내역의 경영합리화’와는 달라 문서 조작의 의혹마저 있다.

어민 A씨(경주시 양북면 봉길리)는 “이 54호 등 허가 과정은 경주시와 ‘유착’없이는 불가능하며, 수산업법 제35에 따라 면허 ‘취소’ 어업권이기에 공유수면 허가도 ‘취소’돼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경주시 해양수산과 전 핵심관계자와 경대위 전 간부와의 통화 내용이다.

“이 허가로 태풍이 휘몰아 칠 것이다. 이 허가를 한 당시 과장과 계장이 책임을 져야 만이 이 문제가 끝날 것이다. 허가 서류가 깨끗하지 못하다”

더군다나, 54호 어업권자가 권리자로 지정받는 과정을 언급한 ‘녹취록’이 발견 되는 등 이 사태가 일파만파(一波萬波)로 이어질 전망이다.

▲경주시가 월성원전 측에 54호 권리자 지정을 요구한 공문ⓒ윤종현 기자

이런 가운데, 54호를 ‘권리자’로 지정하기위해 경주시가 개입한 ‘흔적’이 확인되는 공문(2011.9.6.)이 발견됐다.

제54호 동의서 상 ‘단서’ 사항 이행여부다. 여기서 재차 확인이 되는 것은 앞서 같은 해 6월 13일 경주시에 ‘선융자’(선보상) 근저당으로 ‘권리자’가 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공문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월성 6기 온배수 피해조사와 보상, 허가와 관련된 신월성 원전 온배수 피해 ‘실측조사’ 세부계획을 경주시가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어민 B씨(감포읍)는 “현재 논란의 책임은 경주시가 져야 한다”며 “굳이 특정인 어업권에 대해 권리자 ‘지정’해 허가한 것 자체가 현재 논란을 일으킨 요인이다”고 지적했다.

경주시가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발단은 26호, 54호 어업권 취득이며, 이는 수산업법 제35조(면허 취소 등)과 토지보상법 제93조(벌칙)에 적용된다. 또 공유수면관리법 제19조(점용‧사용 허가 등의 취소), 경주시 신월성 2기 냉각해수 부관 ‘8항’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 경북도 측은 “허가 신청에 무자격 어업권자의 ‘권리자의 동의서’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관할 관청의 판단에 따라 허가 취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어민 D씨(경주시 양북면)는 “경주시가 매년 한수원으로부터 막대한 지원금을 받는데 이 허가를 취소할 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주시가 행정력을 ‘발동’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란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시민단체와 어민사회의 거센 반발마저 예상된다.

이 문제에 정통한 관계기관 관계자 E씨는 “최양식’ 경주시의 행위에 대해 ‘주낙영’ 경주시가 명쾌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곤궁에 처해 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54호 대표어업권자는 전직 경주시청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고 지난 2012년 12월 24일 월성원전과 경대위간에 체결한 월성 6기 온배수 피해조사 ‘합의서’를 주도한 집행부 간부들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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