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물테마파크 사업자인 (주) 대명이 사업 승인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적시된 도시계획결정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천읍 람사르 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해 11월 16일 열린 제주 동물테마파크 도시관리계획 변경 심의 결과 ‘지역 주민 및 람사르습지도시위원회 관계자와 협의해 진행할 것’이라는 전제로 조건부 수용했다.
조천읍 람사르 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제주 동물테마파크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위원회는 청원서에서 "사업자 측은 변경 승인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11일에 허위사실이 적시된 조치결과를 제주도에 제출했고, 올해 4월 12일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에서 이와 관련해 또 다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어 "허위 사실이 적시된 조치결과는 원천무효이며, 제주도지사는 조건부 수용의 전제조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동물테마파크 사업 승인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동물테마파크 사업은 대명레저산업이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곶자왈 인근 58만㎡(약 17만평) 부지에 1674억원을 투입해 4층 규모의 호텔 120실(9413㎡)과 맹수 관람시설, 동물병원, 글램핑장 등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제주 곶자왈 지역에 외국에서 들여온 맹수 등 야생동물을 풀어 놓겠다는 발상으로 지난해 전국적인 비판여론에 휩싸인 바 있다.
특히 선흘곶자왈에 대한 직접적인 파괴와 생태계 훼손 논란, 하수처리 문제와 사파리 조성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악화 문제 등이 직접적으로 거론되며, 환경 파괴와 난개발 우려가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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