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6월 1일 현재 등록차량 3만 3100대 중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차량 2만 2416대에 대해 자동차세 26억 4000만 원을 부과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는 시민으로, 자동차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특히, 자동차세는 후납 성격으로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과세되며, 경차·승합차·화물차 등 연세액 10만 원이하 차량은 6월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하게 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이나 공휴일이여서 익일 7월 1일까지다.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 3%가 가산되며, 체납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추가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현금자동입출기(CD/ATM), 인터넷(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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