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심야에 만취상태로 서울행 시외버스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5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경남지방경찰청 교통범죄조사팀은 K여객 시외버스 운전기사 A(50)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22일 밤 12시 5분께 거제시 장평동 디큐브백화점 인근 사거리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아 승용차에 타고 있던 대리운전기사와 차주 등 2명과 버스승객 4명이 다치는 사고를 일으켰다.
A씨는 서울행 심야 시외버스 몰고 서울남부터미널로 가던 중이었다. 사고장소는 고현버스터미널에서 2~3분 거리다.
A씨는 사고 6시간 전인 오후 6시께 숙소 근처 편의점에서 소주(640밀리리터) 2병을 구입해 마신 사실이 경찰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2004년과 2007년에도 각각 0.19%, 0.264%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다.
경찰은 또 음주측정기를 정류장에 비치하고도 별도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버스 운행 전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K여객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의무위반 사실을 경남도에 통보해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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