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오는 27일부터 7월 10일까지 김제시청 환경과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하면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김제시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며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 정상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전북도내는 7월 6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다.
이에 김제시는 조기폐차를 유도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 확인 및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