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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우수 인조잔디, 생산설비도 없이 타사제품으로 조달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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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우수 인조잔디, 생산설비도 없이 타사제품으로 조달납품

68개 제조등록업체 가운데 생산중단·폐업 17개, 부적합업체 32개...72%나 차지

▲ 인조잔디 구성도ⓒ조달청

국내 인조잔디 업계가 조달청의 '직접생산 확인 점검'에 발칵 뒤집어졌다.

이번 점검에서 조달우수제품 5개사 가운데 3개사가 부적합 업체로 드러났고 68개 제조등록업체 가운데 생산중단, 폐업 등을 포함해 부적합업체가 49개 72%나 차지해 인조잔디 업계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됐다.

조달청은 지난 2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중앙조달 계약을 범위로 국내 인조잔디 제조등록업체 68개사의 제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및 생산공정 등 직접 생산여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68개 업체 가운데 적합업체는 19개사에 불과했고 단순취소(생산중단·폐업) 17개사와 부적합 업체 32개사가 밝혀졌다.

32개 부적합 업체는 타사 제품 납품, 조사거부 및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경(輕)부적합 업체 2개사, 중(重)부적합 14개사, 치명 부적합 16개사로 구분 적발됐다.

이 가운데 5개 조달우수제품으로 등록된 P글로벌, P마스터, M플러스 3개 제품이 경(輕)부적합(1개)과 치명 부적합(2개) 업체로 드러나 조달청의 업체관리 헛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조달청에 따르면 부적합업체들은 기계 1대에 장/중/단 파일을 생산하기에 부품교체에만 3일이 소요되는 등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정상적인 생산설비를 갖춘 것으로 허위자료를 만들었다.

또 해외 수입처를 통해 원자래를 구매하고도 코오롱글로텍을 통해 원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거래명세표 등을 허위 제출해 직접생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자진신고업체 9개사의 진술과 원자재 구입, 가공의뢰에 대한 운송장 확인에서 조사를 거부하며 운송장을 제출치 않은 업체 또한 직접생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또 직접 생산을 하지않고 가공기를 보유한 코오롱글로텍, 케이비준우, 대원그린 등의 타사 제품을 구입해 납품한 경우도 드러났다.

조달우수제품 가운데 치명 부적합 판정을 받은 P마스터, M플러스는 조사거부 및 허위서류 제출, 타사 완제품 납품 등 4가지 위반유형을 모두 위반했고 경 부적합을 받은 P글로벌은 타사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업계는 "법령을 위반한 이번 부적합 업체에 대해 재등록 제한의 경징계만 할 것이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해 납품이전의 계약해지와 환수조치 등 강력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인조잔디 업계는 지난 2015년에도 담합 등의 사유로 MAS(Multiple Award Schedule)계약이 해지됐다.

이후 총액계약으로 진행돼 제조등록업체가 20여개사에서 68개사로 증가했고 페이퍼컴퍼니가 양산되며 조달실적이 우수제품(5개사)에 편중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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