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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이어 '굿머니' 사태 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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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굿모닝' 이어 '굿머니' 사태 발발

굿머니, 5백억대 피라밋 사기대출

신문지상에 '대한민국 소비자금융 대표'라는 대대적인 광고를 하면서 대출중개업에서 토종대부업체로 자부해온 (주)굿머니가 사기업체임이 드러났다. '굿모닝' 사태에 이은 '굿머니' 사태의 발발이다.

***주부들, 룸살롱마담 만들어 대출사기**

이들은 대출중개업체인 G사를 이용, 대부분 수도권 거주 주부인 3백20여명의 명의를 빌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뒤 이를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4부는 14일 “굿머니가 일반인들의 명의를 빌려 1인당 1억~2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포착, 굿머니 대표 김모(36)씨를 수배 및 출국금지조치했다”고 밝혔다.

굿머니와 결탁한 대출중개업체 G사 관계자들은 주로 주부들에게 “대출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면 1천만~1천5백만원의 사례금을 주고 원금은 알아서 곧 갚겠다”며 접근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3백20여명의 명의를 모아 경북의 K상호저축 은행에서 5백40억여원을 불법대출받았다. 중개업자들은 이 과정에서 저축은행 규약상 주부의 대출한도는 3천만원 미만인 반면 ‘룸살롱 마담’의 경우 1억원 이상이라는 점을 이용, 주부들에게 위생업소 종사자들이 발급받는 ‘보건증 ’을 만들어오도록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G사 브로커들이 명의대여자를 모아 돈을 대출받은 후 이를 굿머니에 건네면 굿머니가 이들에게 수수료를 제공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대출을 해준 K상호저축은행 관계자중 일부가 굿머니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 은행 임원 4명도 출국금지조치했다.

K상호저축은행은 운영이 악화돼 지난 4월 영업정지된 상태며 굿머니도 지난 4월 대출중개업체에서 대부업체로 전환을 선언한 뒤 지사장 모집 과정에서 지사장들에게 보증금 5억원을 요구, 유사 수신행위라는 의혹을 받던 중 지난달초 영업을 중단했다.

***또 구멍뚫린 금융감독체계**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굿머니가 지난해 9월 K저축은행을 인수할 때부터 많은 의혹의 눈길을 보냈었다는 점에서 금융감독원의 허술한 감독에 비난을 돌리고 있다.

대출중개업체가 과연 저축은행을 인수할만한 자금이 있는지도 의문이었으며 K저축은행이 7.8%의 높은 금리로 예금을 유치할 때도 의심스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굿머니가 K저축은행을 인수한 시점이 소액대출이 급격히 줄어드는 때여서 굿머니가 인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업계에서 말이 많았다. 또한 자금운용처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도 업계 최고금리로 정기예금을 유치할 때 이미 업계에서는 수상하다는 판단을 내렸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감원에서는 현행 규정상 저축은행 인수는 신고사항이어서 요건만 갖춘다면 감독당국이 인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인수 당시에도 의심이 간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자금조달 방법 등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막기는 힘들었으며 그나마 상시 감독을 강화한 덕분에 K저축은행의 비리를 빨리 발견할 수 있었다는 해명을 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기 대출에 명의를 빌려준 피해자들은 불법 대출의 상당 부분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피해가 인정되지만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인감증명 등을 발급해줬고, 일부는 보건증까지 만들어 줘 상당부분 책임이 인정된다는 게 전문가의 공통된 지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대출의 경우 채무부존재 소송을 통해 조정이 되지만 일반적인 경우 인감증명을 발급해 준 것에 대한 책임까지 면제받기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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