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17년 9월 13일부터 재외동포 범위를 3세대에서 4세대 이후 전체 직계비속으로 확대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고려인 및 중국동포의 가족 해체를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체류 할 수 있도록 4세대 이후 동포에 대한 한시적 구제방안(이하 한시적 구제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재외동포 지위 인정 범위가 확대될 경우 고려인 4세대도 최장 3년까지 국내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 부동산·금융거래 등도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적용도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려인 4세들이 재외동포 인정 범위 확대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이다.
현재는 외국 국적 동포 범위에서 고려인 4세대는 제외돼 있다. ‘부모 또는 조부모의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규정해 부모를 따라 국내로 이주한 4세대 동포들은 비자·여권 문제로 부모와 생이별을 해야 하는 등 고통을 겪어 왔다.
법무부는 “올해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점을 감안해 고려인 동포 등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안정적인 국내 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에 재외동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지난 1월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이 뚜렷한 이유 없이 무산되고 한시적 구제방안 기한이 2019년 6월30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시적 구제방안 대상자는 당분간 방문 예약없이 체류기간연장 신청이 가능하다고 전해 왔지만, 4세대 3년 체류자격 무산에 또 생이별을 겪어야 하는 고려인들의 수심이 깊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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