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은 기초생활수급 탈락자를 대상으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자를 접수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생계비 지원대상은 기준초과로 수급 탈락된 가구 중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의 30%(1인 가구 기준 51만원)이하이면서 일반재산 9,500만원(금융재산포함), 금융재산 2,000만 원 이하 가구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복지부 선정기준인 '1인 가구 기준 252만원'보다 완화한 '1인 가구 273만원, 가구당 재산 3억원 이하'를 적용한다.
특히,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세대는 사실 확인을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1개월 이상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신청가능하다.
조사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30일 생계급여 1인 가구 기준 20만4,840원을 지급받게 된다.
김덕남 실장은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기준이 맞지 않아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굴·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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