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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대철대표에 출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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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대철대표에 출두 통보

송광수 총장, "정치권과 불편해지더라도..."

`굿모닝게이트'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윤창렬 굿모닝시티대표로부터 4억2천만원을 받은 민주당 정대철 대표에게 유선상으로 15일 또는 16일중 검찰에 출석토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일중 정대표 소환시기 및 소환방식을 밝힐 예정이다.

검찰은 정 대표가 검찰 출두 불응 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대표가 윤대표로부터 4억2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고, 이 가운데 2억5천만원은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며, 더욱이 대가성 혐의도 짙은 만큼 당초 예정대로 정 대표을 조기 소환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정대표가 1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주중 검찰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공개리에 밝힘에 따라 체포영장 또는 사전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조사 방법도 검토중이다. 현재 국회 회기중이라 정 대표에 대한 영장이 청구될 경우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검찰은 정대표와 청와대 문희상 비서실장등이 13일 회동에서 '당대표직 유지'라는 형식을 빌어 사실상 정대표의 검찰출두 불응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굿모닝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파헤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송광수 검찰총장은 "정치권과 불편해지더라도 진실을 밝힐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법원은 굿모닝시티의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윤창열 대표로부터 돈을 받고 서울시에 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울시 의정회 사무총장 김모(68)씨에 대해 이날 오전중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은 특히 윤창열씨가 인허가 과정에서 굿모닝시티 송모.김모 이사 등 임원을 동원, 서울시 관계자들을 상대로 3억원대의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첩보에 대해서도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첩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굿모닝게이트 파문은 서울시 등 관료사회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윤창렬 굿모닝시티대표가 분양을 통해 모은 4천억원 가운데 1천억원이 행방불명된 사실을 중시하며, 이들 자금의 로비자금화 및 유용화 문제를 집중추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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