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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이동전화요금 못 내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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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정통부, "이동전화요금 못 내리겠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정면반박, 감사원 대응 주목돼

정보통신부가 정부 최고위 감사조직인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해 파문이 예상된다.

11일 정통부는 해명 자료를 통해 "2002년 이동전화요금 조정시 정통부가 불합리하게 비용을 추정하고, 원가보상률을 산정해 최소한 1천4백원 상당의 요금인하 요인을 누락시켰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제대로 진행되었다"며 사실상 감사원 감사결과를 부정했다.

이는 정통부가 감사원의 통신요금 추가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통부, 감사원 감사결과 정면반박**

정통부는 11일 우선 "광고선전비와 멤버십운영비중 원가보상비 제외대상인 영업수익의 2% 초과분을 원가보상비에 포함해 요금인하 요인이 줄어들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광고선전비에 대한 상한제 시행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의한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고 이동전화는 통신업이기 때문에 소비성서비스업에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통부의 이같은 주장은 감사원이 "광고선전비나 멤버십운영비 등 서비스 이용촉진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경쟁하기보다는 더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데 주력할 것"을 권고한 것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어서 앞으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정통부는 또 "합리적 이자율이 6.94%임에도 불구하고, 12.25%로 금융비용을 높게 산정했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도 "통신사업자들이 안정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단기간의 이자율보다는 비교적 안정적인 장기간의 이자율을 평균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 1999년말이래 초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으며, 설령 금리가 반등하더라도 제2의 IMF사태가 발발하지 않는한 정통부 주장대로 12.25%가 될리는 만무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거의 없다는 게 금융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정통부는 이밖에 "납부하지 않은 법인세 부담을 고려한 것 역시 '법인세 공제'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 회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감사원의 지적을 반박했다.

***정통부, "이동전화요금 못 내리겠다"**

정통부는 또 "최소 1천4백원의 요금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광고선전비 상한제나 금융비용 재산정 변경이 전제되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정통부는 "외국과의 요금 수준, 이동전화시장의 경쟁 상황, 향후 통신사업발전에 미칠 효과 등을 고려해서 요금을 결정해야 한다"며 이동전화요금을 못 내리겠다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정통부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상급 감사기관인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전면 부인한 것이어서, 추후 감사원의 대응이 주목된다.

***가재는 게 편인가**

정통부의 이같은 정면 반박에 대해 정보통신 전문가들은 "정통부가 계속해서 이동전화요금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온 진대제 정통부 장관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했다.

참여연대 시민권리팀의 배신정 간사는 "장관이 누구든지 정보통신 산업을 촉진시키는 정통부는 소비자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먼저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정통부의 정보통신 정책이 갖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했다.

한편 그동안 휴대폰 요금 인하 운동을 펼쳐왔던 참여연대는 11일 논평을 통해 "잘못된 계산방식으로 이동전화사업자의 이익을 수호한 정통부"를 비판하면서 "조속히 비합리적인 계산 방식을 개선해, 이동전화요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11일 나온 정통부의 해명에 대해서도 검토후 금명간 반박 의견서를 낸 뒤, 휴대폰 요금 인하운동을 범국민적 차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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