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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 제2 윤창호법, 25일 시행 앞두고 음주운전 단속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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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 제2 윤창호법, 25일 시행 앞두고 음주운전 단속 활동 강화

▲ 경북지방경찰청ⓒ박종근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기출)에서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기준이 0.10%에서 0.08%로 강화되는 ‘제2 윤창호법’ 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음주단속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북지방청에 따르면 올해 음주운전 사고 발생은520건에서404건으로 전년대비 22% 감소했으며 음주 사망자는 16명에서 10명으로 38% 감소했으며, 음주운전 단속 건수도 3,151건에서 2,108건으로 33% 감소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음주운전 차량에 대한 112신고는 2019년도 들어 5천여 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약 10%인 5백여 건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한편,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처벌되는 혈중알콜농도 0.03~0.05% 구간 적발 현황 역시 지난 2월 28건에서 5월 99건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시간대별로는 20~22시 까지 33%, 22~24시 21%, 24~02시 12% 순으로, 60%이상이 20시∼02시에 음주운전 통계가 나와 경찰은 야간 및 심야시간대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주간 음주단속도 병행하기로 했다.

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소주 한 잔만으로도 음주단속 수치가 나오고, 음주운전관련 112신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음주운전 자체를 금지해야 하며 음주의심차량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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