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12일, 학부모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실시하는 감사결과를 유치원 정보공시 시스템인 ‘유치원알리미'에 통합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치원 정보공시제도’는 유아교육기관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아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마련됐으며, 2012년 9월부터 ‘유치원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유치원 규칙・시설 등 기본현황’,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정보공시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가 없는 것으로 공시됐던 유치원들이 지난해 말 공개된 이른바 '유치원 비리 명단'에 포함되면서 국민적 공분과 불안이 증폭된 바 있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공시 시스템을 철썩같이 믿고 있던 부모들이 느낀 황당함과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아이들에게 쓰여져야 할 교육비가 목적에 맞지 않게 오남용 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비리들이 계속해 밝혀졌는데도 깜깜이 행정이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꼼수 지침’ 때문였다”고 지적했다.
또 “유아교육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유치원 감사 결과를 통합 공시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 발의한 이용호 의원을 포함해 장정숙, 서형수, 주승용, 정춘숙, 설훈, 유성엽, 김종회, 채이배, 김광수, 박주민 의원 총 11인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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