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위치한 기존 편의점에서 100m 이내 거리에서는 신규 출점이 제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담배소매인 지정 제한거리를 100m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담긴 '제주도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전부개정규칙'을 12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제주 지역에서 신규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하려면 인근 담배소매점과의 거리가 1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
이번 규칙개정으로 그동안 담배소매점간 거리제한을 받지 않던 6층 이상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도 앞으로는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제한을 받게 된다.
다만 이번 담배소매점간 제한거리 확대로 기존 영세담배소매점의 점포 양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기존 담배소매인에 한해선 개정된 규칙의 시행일로부터 5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이미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의 폐업 신고에 따른 신규 접수와 동일한 읍면동지역 내에서 인근 점포로 이전하기 위해 위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024년 7월 12일까지 종전의 제한거리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지난해 기준 제주지역 편의점은 모두 954곳이다. 편의점당 인구수가 전국 평균 1305명 보다 훨씬 낮은 723명에 불과해 그간 편의점 과다 출점 문제가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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