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여론조사를 공표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로부터 2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이의신청을 내고 정식재판도 청구했으나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과태료51단독 김연경 판사는 홍 전 대표의 이의신청으로 열린 정식재판에서 과태료 2천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위반자(홍 전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자기 정당 후보의 지지율이 상대 정당 후보자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는 등의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선거 판세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해당 발언 이전에도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이유로 여심위가 3차례의 행정조치를 취했는데도 개전의 정(뉘우치려는 마음)이 없이 이런 행위를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심문기일에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기자들에게 말한 것은 비보도를 전제한 것이었다"라며 "이는 공표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당한다 해도 과태료가 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변호인은 "여론조사기관의 발표 데이터를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지, 이 여론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자료를 언급하며 제시하지는 않았다"며 "'앞서고 있다'고 말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면 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전 대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작년 3월21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모 지역 시장 후보가 경쟁 후보보다 10%(포인트) 이상 지지율이 높다고 언급했다.
여심위는 이런 발언이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홍 전 대표에게 과태료 2천만원을 부과했다.
홍 전 대표는 과태료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신청을 접수한 법원은 앞서 작년 8월 재판 없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에 홍 전 대표 측이 정식재판을 열어달라며 재차 이의신청서를 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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