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의 수사 결과 '계획적 단독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고 씨는 6월 1일 청주의 자택에서 긴급체포됐다.
고 씨는 체포 당시 "강 씨가 성폭행하려고 해 대항하는 과정에서 살해하게 된 것"이라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고 씨는 체포 당시 "강 씨가 성폭행하려고 해 대항하는 과정에서 살해하게 된 것"이라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차량을 제주도까지 가져와 시신을 싣고 되돌아간 점, 범행 현장을 청소한 사실,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하기 어렵도록 훼손한 후 여러 장소에 유기한 점 등에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에 대해 “프로파일러 투입 결과, 피의자가 전 남편인 피해자와 자녀의 면접 교섭으로 인해 재혼한 현 남편과의 결혼생활이 깨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피해자의 존재로 인해 갈등과 스트레스가 계속될 것이라는 극심한 불안 때문에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에 대해 “프로파일러 투입 결과, 피의자가 전 남편인 피해자와 자녀의 면접 교섭으로 인해 재혼한 현 남편과의 결혼생활이 깨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피해자의 존재로 인해 갈등과 스트레스가 계속될 것이라는 극심한 불안 때문에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경찰 수사 결과 고 씨는 지난 달 25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 소재 펜션에서 전 남편인 A 씨(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씨는 27일 오전 11시 30분 펜션을 나올 때까지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하고 28일 오후 9시30분부터 7분여간 완도행 여객선에서 시신 일부를 바다에 버린 혐의다.
고 씨는 이어 29일 오전 4시3분부터 31일 오전 3시13분까지 이틀 동안 경기 김포 소재 가족 명의 아파트에서 남은 시신의 일부를 훼손하고 시신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고 씨를 살인·사체손괴·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12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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