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서는 지난해 7월 여름, 통학차량에 방치된 어린이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올해 4월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설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 하차확인 장치 설치와 작동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시작했다.
하차확인장치는 운전자가 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뒤 차량내부에 어린이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장치로 운전자가 시동을 끄고 3분 이내 차량 뒷좌석에 설치된 하차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는 안전사고 예방장치이다.
이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만원 부과와 함께 정비명령을 받게 되고,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칙금 13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김근 여수경찰서장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7월 말까지 어린이통학차량 하차확인장치를 미작동하거나 불법으로 개조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점검과 단속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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