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대상은 2000년 1월 1일 이후 부터 1969년 1월 2일 이전 출생자로 무주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예비 청년 창업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가입한 자,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 중인 자, 기타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한다.
이번 달 17일에서 21일까지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일자리팀으로 방문, 접수하고 1차 서류, 2차 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합격이 되면 12개월 간 임차료와 공과금, 판매제품 생산에 필요한 재료비, 렌탈료, 홍보비 등 간접비가 포함된 월 125만 원씩을 지원한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김대식 과장은 “청년창업 희망공간지원 사업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이라며 “참신하고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가진 청년 창업자들이 번성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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