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반송된 폐기물 처리를 두고 경기도가 구상권 청구 입장까지 밝혔지만 평택항에 보관중인 폐기물에서 제주산 쓰레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평택항에 보관 중인 폐기물 3000여톤은 제주산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고 주장해왔다.
경기도는 평택항으로 반송된 수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3월 28일 제주도에 폐기물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와 위반사항 처리 계획을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경기도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폐기물을 우선 처리한 뒤 제주도에 처리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제주도는 평택항으로 반송된 쓰레기는 제주에서 수출된 쓰레기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면서 경기도의 구상권 청구 계획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10일 환경부와 경기도, 평택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평택항 동부두 컨테이너 터미널에 쌓여 있던 필리핀 불법 수출폐기물 4666톤(컨테이너 195대 분량)의 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평택항에는 지난해 9월에서 11월까지 G사와 J사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한 후 평택항으로 돌아온 3394톤을 포함해 수출이 보류된 1272톤 등 총 4666톤의 폐기물이 보관돼 있었다.
평택시는 G사 및 J사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를 명령, 그 중 1400여 톤은 J사가 직접 처리하고, G사가 처리하지 않은 3200여 톤은 지난 4월 24일부터 환경부와 경기도, 평택시가 함께 평택 인근의 소각업체 4곳으로 옮겨 소각 처리했다.
폐기물 3200여 톤의 소각처리 비용으로 약 9억 원이 소요됐으며, 평택시는 G사를 상대로 비용 구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G사에 폐기물 위탁처리를 맡긴 배출업체 등의 위법 행위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이들에게도 처리비용 징수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G사가 2018년 7월 필리핀 민다나오로 불법 수출해 지금 현지 수입업체 부지에 있는 5100여 톤의 폐기물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표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필리핀 당국과 협의 중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