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7일 고창군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고창군민과 국내 GMO 관련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창군 유전자변형농산물(GMO)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고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재배 금지 및 가공·유통·소비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군민에게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얻었다.
이 자리에서 유전학, 농업, 생태, 자치법률 전문가들은 고창군 유전자변형농산물(GMO)조례 추진에 대한 각각의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 2월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과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에 힘써 오고 있다.
유기상 군수는 “고창군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군민의 건강한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번 조례 제정을 진행했다”며 “농업의 가치사슬을 확대하고 모두의 기대와 열망에 부흥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학교급식 등에 GMO공급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인 지자체로는 전남 나주시와 광주시 북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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