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고유정(36)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면서 피의자 가족에 대한 정보와 확인되지 않은 범행 수법이 온라인 공간을 통해 퍼져나가고 있다.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따른 2차 피해가 확산되자 제주지방경찰청은 8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측에 블라인드(게시중단) 협조를 요청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5일 오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유정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의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지고 이틀 뒤인 지난 7일 피의자 고 씨의 실명과 나이, 얼굴이 공개됐다.
앞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는 고 씨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과 가족 및 주변인들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우려해 비공개 사유를 고려했다.
그러나 고 씨의 범죄 수법이 잔인한 점, 구속영장 발부와 범행도구 압수 등 증거가 충분한 점, 국민의 알권리 존중과 강력범죄 예방 차원에서 고 씨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또 숨진 A 씨의 유족들이 고 씨에 대한 엄벌과 신상 공개를 강력히 요구했다는 점도 작용했다. 지난 4일 유족 측은 입장문을 통해 "범행이 잔인하고 이로 인해 치유하지 못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그 밖의 모든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피의자 고 씨의 신상공개를 요구했다.
경찰은 고 씨가 숨진 남편 A 씨의 시신을 훼손한 후 유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고씨의 범행 동기와 흉기의 출처, 시신의 행방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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